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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이민

유학이민

  • 조기 유학 프로그램

    정식명칭 Early Study Abroad
    주관 캐나다 교육청
    비자조건 학생비자 또는 합법적인 형태의 비자
    장점 최소 2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로 성장
    특징 다양한 루트로 접근 가능한 옵션
  • 정규유학 프로그램

    정식명칭 Canada College / University Education
    주관 캐나다 교육청
    비자조건 학생비자
    장점 희소성 높은 전공과 높은 취업률
    특징 영주권으로 연계 가능성이 높음
  • 캐나다 어학연수 프로그램

    정식명칭 Canada English Education
    주관 캐나다 교육청
    비자조건 최소 관광비자
    장점 기타 영연방 국가보다 저렴한 학비와 물가
    특징 높은 어학 연수 효과와 다양한 경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