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컨텐츠 바로가기

초청이민 및 시민권

초청이민 및 시민권

  • 캐나다 난민

    정식명칭 Refugees and Asylum
    주관 캐나다 정부
    조건 난민 또는 망명
    언어 통역
    프로세싱 2년 또는 5년 이상
  • 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슈퍼비자

    정식명칭 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
    주관 캐나다 연방 정부
    비자조건 보험가입 및 재정적 지원
    장점 최대 10년까지 가능
    프로세싱 1~3개월
  • 캐나다 시민권 프로그램

    정식명칭 CANADIAN Citizenship
    주관 캐나다 연방 정부
    비자조건 신청자는 최소 영주권자
    장점 완화된 시민권 신청자격
    프로세싱 약 1년
  • 캐나다 초청이민 프로그램

    정식명칭 Family Sponsorship
    주관 캐나다 연방 정부
    비자조건 신청자는 최소 영주권자
    장점 시민권 / 영주권 신분 차별없이 순서대로 진행
    프로세싱 약 1년 초청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